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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0. 21. 결정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59

요지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금융이자적인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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