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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21. 결정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04

요지

청구인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다른 형제 2명과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 주택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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