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6. 10. 21. 결정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광2666
요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속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소정의 압류 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압류처분 이외에 다른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처분 중지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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