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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6. 10. 19. 결정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 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조심2016지0599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호의 ‘인근 유사토지’는 당해 토지와 토지의 위치, 용도, 접근성이 유사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표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와 인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이 상이한 표준지인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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