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국가유공자가 이 건 주택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92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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