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26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