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6. 10.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097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행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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