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동물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47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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