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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0. 19. 결정

① 쟁점토지(정비기반시설용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및「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921

요지

①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조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② ····시장은 쟁점토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OOO의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 소유의 도로 및 공공공지용 토지 1,746.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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