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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19. 결정

쟁점부동산은 본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49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규정상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에서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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