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70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을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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