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19. 결정
① 청구법인이 영위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기존의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매입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조심2015지1226
요지
① 이 건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고, 이는「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의 사진 상으로 쟁점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단 2015년도 취득부터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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