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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19. 결정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38

요지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이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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