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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19. 결정

①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두 개의 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32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을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을 2개의 영업장으로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영업장을 구분함이 없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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