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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8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전에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고, 마을 주민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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