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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19.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53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사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 지사 등은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사를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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