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이 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32
요지
이 건 주택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이 존재하고 2층에는 취사가 가능한 공간이 없어 2층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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