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0. 19.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911
요지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에서도 301호를 제외한 401호와 402호의 용도를 주택 및 영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세계약서 등에서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임이 확인되는 301호에 대해서만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중 3층 59.7㎡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취득세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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