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①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동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과점주주 상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48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청구인의 진술을 정리한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② 과점주주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주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이므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86.78%를 소유한 청구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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