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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제조업 등 영위하던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봉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15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주된 매출처가 ····㈜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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