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청구인이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41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후 재분할협의로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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