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16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후 재분할협의로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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