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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9. 결정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75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할 때까지 도로확포장공사에 사용되던 자재를 쌓아두던 장소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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