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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19. 결정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취득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해당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02

요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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