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6. 10. 14. 결정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52
요지
···세무서장은 제척기간 내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고 다시 그 납세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고지서를 재송달 하였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날(2015.5.15.)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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