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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0. 14. 결정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12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사용 현황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 과세한 부분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 토지는 공부상 2개의 필지이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만한 담장 등이 없고 그 현황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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