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4.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560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판결 등을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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