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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4. 결정

영농조합법인의 임직원이 개인 명의로 구매한 농지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28

요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는 청구인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임차한 농지이므로 청구인들이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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