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10.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369
요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거부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원회신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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