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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13. 결정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고 경정청구를 하여 취득세가 감액되었으므로 동일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도 감정평가한 금액을 반연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48

요지

처분청에서 고시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ㆍ고시’에 의하면,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산세에 대하여는 위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에 대해서도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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