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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13. 결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21

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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