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13. 결정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중인 부동산 중 개인소유 지분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83
요지
이 건 재산세 감면규정에서 종교단체를 감면대상으로 하면서 그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까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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