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13. 결정
상가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33
요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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