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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2.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784

요지

처분청에서 제출한 학원등록대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해당 부분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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