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1. 결정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68
요지
청구법인은 냉동ㆍ냉장 설비가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였고,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의 사업을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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