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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1.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0조의 규정이 다른 조항과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므로 같은 조례 제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99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축 인ㆍ허가를 받거나 착공을 위한 별다른 준비작업도 없이 3개월을 보냈고, 이후에도 착공신고의 취하와 재접수를 반복하여 1개월을 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처분청은 해당 조례의 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고, 해당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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