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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1. 결정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532

요지

청구법인이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할 당시 ㅇㅇㅇ은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100%→75%)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하여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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