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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1. 결정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음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39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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