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1. 결정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청구인이 실제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율의 특례 및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39
요지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율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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