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1. 결정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상거래세율로 주택의 세율인 1%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25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주택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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