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11. 결정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12
요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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