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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11. 결정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008

요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이 건 건축물은「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 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 등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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