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11. 결정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을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27
요지
청구법인을 양수자로 하여 작성된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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