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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11.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심2016지1013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수익성은 그 세액 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노후 정도는 이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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