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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7. 결정

금형제조업에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72

요지

청구인과 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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