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6. 10. 7.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30
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과 임원진이 종전업체와 일부 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종전업체의 재무제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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