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7. 결정
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인기업을 창업하였으나, 제조업 준비과정에 제조매출보다 상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 내지 사업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51
요지
본격적인 제조업을 준비과정에서 제조업 매출보다 도소매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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