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6.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22
요지
청구법인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반발파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 등으로 건축의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에 행정관청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유가 달라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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