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6. 10. 6.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953

요지

쟁점건축물이 속한 이 건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전체의 바닥 면적이 1천㎡를 초과한 1,408.44㎡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200)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