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6. 10. 6.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953
요지
쟁점건축물이 속한 이 건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전체의 바닥 면적이 1천㎡를 초과한 1,408.44㎡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200)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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