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6. 결정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94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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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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